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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EV

우리는 새롭고 다양한 전기자동차를 통해,
자동차 제조회사를 넘어서 친환경 모빌리티 브랜드로 도약합니다.

우리는 새롭고 다양한 전기자동차를 통해,
자동차 제조회사를 넘어서 친환경 모빌리티 브랜드로 도약합니다.

2025년 전기차 보급 개요

구매보조금

2025년 전기차 보급 개요의 승용, 상용의 국고 보조, 지방보조 구매보조금으로 구성된 표
구분 승용 상용

국고 보조

(제조사 할인 비례 추가 지원금 포함 기준)

The new EV6 610만원*

*롱레인지 2WD 19인치 기준

봉고III EV 1,100만원

지방보조

(서울시 최대 지원 기준)

The new EV6 60만원*

*롱레인지 2WD 19인치 기준

봉고III EV 285만원

 ※ 상기 보조금은 개인 기준 참고용으로 실 구매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보조금 확인

  •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기준
  • 전기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 전기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청년기본법 제 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 생애 첫 차로 전기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이 전기차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 추가 지원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 전기화물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전기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농업인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으로 6개월 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
  • 보조금 지침 관련 세부사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보급대수

24년 전기차 보급 개요의 승용, 상용의 대수별, 지자체 보급 현황 확인으로 구성된 보급대수 표
구분 승용 상용
대수 233,000대 57,272대

세제혜택

24년 전기차 보급 개요의 항목별 변경 내용으로 구성된 세제혜택 표
항목 변경 내용
개소세 감면 300만원 限 (교육세 90만원 추가 감면)
취득세 감면 140만원 限
공채감면 250만원 限 (지자체별 상이)
자동차세 (승용) 年 13만원, (상용) 비영업용 年 28,500원 / 영업용 年 6,600원
일반 혜택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 40% 할인 (민자제외) 

공영주차장 50% 할인 

공공기관 주차 2부제 제외

지역특화 (서울 : 남산터널 / 부산 :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등)

보조금 신청 방법

24년 전기차 보급 개요의 민간부문(개인), 민간부문(법인), 공공부문의 보조금 신청 방법으로 구성된 표
민간부문(개인) 민간부문(법인) 공공부문
  • 보급사업 공고

    지방자치단체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 → 자동차 제작·수입사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지방자치단체
    (출고·등록순, 접수순,
    추천순 중 택일)

  •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자동차 제작·수입사 → 구매자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어린이통학차량은 어린이동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자동차 제작·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원칙)

    지방자치단체
    → 자동차 제작·수입사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 구매

  • 보급사업 공고

    한국환경공단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 → 자동차 제작·수입사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
    → 한국환경공단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한국환경공단
    (출고·등록순)

  •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자동차 제작·수입사 → 구매자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자동차 제작·수입사
    → 한국환경공단

  •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원칙)

    한국환경공단
    → 자동차 제작·수입사

  • 조달청(나라장터) 구매계약

    구매기관 → 조달청

  • 납품

    검사/검수(구매기관)

  • 납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

    구매기관 → 조달청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구매기관 → 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진행

    지방자치단체 → 구매기관

민간부문(개인)
  • 보급사업 공고

    지방자치단체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 → 자동차 제작·수입사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지방자치단체
    (출고·등록순, 접수순, 추천순 중 택일)

  •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자동차 제작·수입사 → 구매자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어린이통학차량은 어린이동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자동차 제작·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원칙)

    지방자치단체 → 자동차 제작·수입사

민간부문(법인)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 구매

  • 보급사업 공고

    한국환경공단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 → 자동차 제작·수입사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 → 한국환경공단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한국환경공단
    (출고·등록순)

  •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자동차 제작·수입사 → 구매자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자동차 제작·수입사
    → 한국환경공단

  •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원칙)

    한국환경공단
    → 자동차 제작·수입사

공공부문
  • 조달청(나라장터) 구매계약

    구매기관 → 조달청

  • 납품

    검사/검수(구매기관)

  • 납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

    구매기관 → 조달청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구매기관 → 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진행

    지방자치단체 → 구매기관

보조금 신청절차

24년 전기차 보급 개요의 민간부문, 공공부문의 보조금 신청절차로 구성된 표
민간부문 공공부문
  • 고객 > 지점/대리점

    전기차 구매계약

  • 지점/대리점 > 지자체

    구매지원 신청

  • 지점/대리점 > 고객

    차량 출고

  • 지점/대리점 > 지자체

    보조금 신청

  • 조달청 구매계약

    구매기관 > 조달청

  • 납품

    구매기관

  • 납부고지서 수령/납부

    구매기관 > 조달청

  • 보조금 신청

    구매기관 > 지자체

민간부문
  • 고객 > 지점/대리점

    전기차 구매계약

  • 지점/대리점 > 지자체

    구매지원 신청

  • 지점/대리점 > 고객

    차량 출고

  • 지점/대리점 > 지자체

    보조금 신청

공공부문
  • 조달청 구매계약

    구매기관 > 조달청

  • 납품

    구매기관

  • 납부고지서 수령/납부

    구매기관 > 조달청

  • 보조금 신청

    구매기관 >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기준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 구매기관은 구매계약 전후로 보조금 잔여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체 예산으로 구매대금 납부 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