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터카 안내
내 차를 쉽게 구입하고, 편리하게 관리하는 장기렌터카!
장기렌터카 구입할 때는 기아렌터카와 상담하세요.
장기렌터카 이용 안내
- 운전자 자격 만21세 이상, 운전경력 1년이상 면허증 소지자 (단, 10인승이상 승합차량은 1종 보통이상 면허 소지자)
- 자동차보험 대인(I, II), 대물, 자손, 자차, 무보험차, 긴급출동
- 대상 개인/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계약기간 2년, 3년, 4년
- 차량관리 당사 전국 800여곳의 A/S 간접망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고객님은 안전운전만 하시고 등록, 보험, 세금, 정비, 검사 등은 저희가 대행합니다. - 보증 보증보험 증권가입 (서울보증보험) or 보증금
- 차종11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량 (LPG 차량 선택 가능)
※ 일부차종 제외
장기렌터카 계약 안내


- 자동차 구입상담
- 임대차 계약서 작성
- 서류 심사
- 차량 출고
- 차량 인도
- 재계약 또는 반납
- 장기렌터카 구입 및 상담 문의
- 기아자동차 영업망 안내
- 정비 및 반납 문의
- 기아렌터카 영업소 안내
구비서류 안내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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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보증보험증권, 자동이체 통장사본(본인명의), 지정운전자 면허증 사본 | 연대보증인 입보시 서류 |
개인 |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갑근세증명서), 재산세납입증명서 | |
개인사업자 |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
법인사업자 |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대표이사(연대보증 입보 필수) |
- 1)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은 3개월이내 발급분
- 2) 지정운전자 지정 시 면허증 사본 제출
필요 시 기타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