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재발통보
신청하신 내용은 마이기아 페이지 내
하자재발통보 내역과 이메일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step.01로그인
- step.02하자재발통보
정보 입력 - step.03하자재발통보
신청 완료
- <현재 페이지>Step 1하자재발 자동차 정보 입력
- Step 2동일한 하자 수리 내역
- Step 3신청 완료
정보입력
*는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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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필수 입력 사항
예) 쏘렌토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제작증의 차명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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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날짜* 필수 입력 사항년 월 일
인도날짜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서면계약의 날짜로 하며, 중재규정 제2조제8호에 따라 인도차량인수증 등을 통해 실제 인도를 증명할 수 있는 날짜 또는 제작사와 소유자가 합의하는 날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하자재발통보 대상은 인도날짜가 '19년 1월 1일 이후 계약/판매(출고)된 자동차에 한함
('18년 12월 31일 이전 계약된 자동차는 해당되지 않음) -
등록번호* 필수 입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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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연월일* 필수 입력 사항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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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번호* 필수 입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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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필수 입력 사항km
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 하자는 2회 수리 후 같은 하자가 재발한 당시 주행거리를 적습니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 주행거리가 20,000 km를 초과하지 않은 자동차에 한함 (자동차관리법 제47조2제1항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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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필수 입력 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중대한 하자의 경우 1회, 그 외의 하자의 경우 2회 수리 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하였을 경우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하자재발 통보서를 송부해야 합니다.
- 하자재발 미 통보 시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4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중재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교환ㆍ환불 요건에 해당하는 수리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자동차제작자 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 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받은 수리만 해당합니다.
- 수리 시도 횟수 산정 시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제작결함 시정조치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무상수리를 실시한 경우는 횟수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시정조치 또는 무상수리 전 소유자가 해당 결함 또는 하자에 관한 증상으로 수리ㆍ점검을 요청하여 수리ㆍ점검한 경우는 수리 횟수에 포함됩니다.
- Step 1하자재발 자동차 정보 입력
- <현재 페이지>Step 2동일한 하자 수리 내역
- Step 3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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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구분* 필수 입력 사항
- 중대한 하자, 일반 하자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장치는 중대한 하자,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치는 일반 하자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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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한 하자 :
-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전기ㆍ전자장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 차체)
- 일반 하자 : 중대한 하자 이외의 하자
1회 하자 수리내역
*는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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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업자명* 필수 입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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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요청일* 필수 입력 사항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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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완료일* 필수 입력 사항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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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내용(증상)* 필수 입력 사항
(0/1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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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내용* 필수 입력 사항
(0/100자)
2회 하자 수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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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업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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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요청일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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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완료일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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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내용(증상)
(0/1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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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내용
(0/100자)
3회 하자 수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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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업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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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요청일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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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완료일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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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내용(증상)
(0/1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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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내용
(0/1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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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시도 횟수* 필수 입력 사항
4회 이상입니까?
회 -
누적 수리 기간* 필수 입력 사항총 일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중대한 하자의 경우 1회, 그 외의 하자의 경우 2회 수리 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 하였을 경우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하자재발 통보서를 송부해야 합니다.
- 하자재발 미 통보 시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4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중재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교환ㆍ환불 요건에 해당하는 수리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자동차제작자 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 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받은 수리만 해당합니다.
- 수리 시도 횟수 산정 시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제작결함 시정조치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무상수리를 실시한 경우는 횟수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시정조치 또는 무상수리 전 소유자가 해당 결함 또는 하자에 관한 증상 으로 수리ㆍ점검을 요청하여 수리ㆍ점검한 경우는 수리 횟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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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동일한 하자 수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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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하자재발 신청이 등록되었습니다!
야간, 주말, 공휴일 등 비업무 시간에 등록하신 하자재발 신청 건은
정상근무일 기준 업무 개시 후 실제 접수 및 처리됩니다.
접수 후 빠른 시일 내에 연락 드리고 정비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감사드립니다.
유의사항
닫기-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하자차량소유자의 자동차가 수리를 하였으나 중대한 하자의 경우 1회, 그 외의 하자의 경우 2회 수리 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하였을 시 하자재발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자재발 미통보 시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4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중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수리 시도 횟수 산정 시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제작결함 시정조치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무상수리를 실시한 경우는 횟수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비자가 사전에 하자를 인지하고 수리·점검을 요청한 증상에 관한 경우는 포함합니다. - 하자재발통보 대상은 '19년 1월 1일 이후 계약/판매(출고)된 자동차에 한함
※ 제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
(자동차관리법 제47조2제1항) - 하자재발통보 신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작성하셔야 법적 효력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