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시 부과되는 지방세로 차량 공급가격의 4~7%
| 세목 | 과세기준액 | 경차 세율 | 비영엽용 세율 | 영업용 세율 | |
|---|---|---|---|---|---|
| 승용 | 승합/화물 | ||||
| 취득세 | (판매가 - 부가세) | - 75만원 한도 내 면제 (~’27년 말까지) - 4% (’22년~) |
7% | 5% | 4% |
| 차종 | 과세기준액 | 비고 |
|---|---|---|
| 전기차 | 140만원 | ~'26년까지 |
| 수소차 | 140만원 | ~'27년까지 |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시각장애인등급 4급포함), 제4급부터 제6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000cc 이하 승용차
7인승 이상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다자녀 가구 (가족등록부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
※ 2자녀 취득세 50%, 3자녀 이상은 100% 감면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면제(3자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70만원까지 면제(2자녀)
7인승 이상 승용차 :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취득세 금액의 15% 과세
15인승 이하 승합차 :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취득세 금액의 15% 과세
~'27년말 까지
상기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지점/대리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