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소비세
- 면세대상: 일반장애 1~3급, 국가유공상이 1~7급 (면세 한도 500만원)
- 면세범위: 배기량 제한 없이 1~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 면제
- 본인명의 등록 및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과 공동명의 등록가능
- 공동명의인의 요건: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지방세 (서울시 기준)
- 면세대상: 일반장애 1~3급 (시각장애 1~4급), 국가유공상이 1~7급
- 면세범위: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15인승 자동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에 대해 면제
- 면세내용: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 본인 단독명의, 혹은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공동명의 시 면세가능
- 지방세 면세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 바랍니다.
공채
면세대상: 국가유공상이 1~7급,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본인명의 등록 및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과 공동명의 등록 모두 가능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의 범위: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 비속의 배우자 공동명의 출고 시 5년간 동일조건 (주민등록법상 동일세대) 을 유지해야 함.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 본인등록의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면세가능 (99.12.3 일부 개정)(이 경우 상기의 공동명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 함)
개별소비세 면세차량 재 구입 연한: 5년
단, 노후차의 폐차나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장애인에게 양도 시 5년 내 재 구입 가능 5년 내 개별소비세 면세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양도 시 이전소유자에게 개별소비세 추정
면세가격 산출방법 (과세가격, 면세가격)
- 세전가격 = 가격표상 판매가격 ÷ 산비
- 면세판매가격 = 세전가격 *1.1
과세가격 산출방법 (면세가격, 과세가격)
- 세전가격 = 가격표상 판매가격 ÷ 1.1
- 과세판매가격 = 세전가격 *산비
배기량 별 개별소비세 및 산비
배기량 별 개별소비세 및 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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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비 |
1.1715 |
1.2001 |
개별소비세율 |
5% |
7% |

차량 출고 전 제출서류
차량 출고 전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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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증명서 (관할 동사무소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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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증서 |
차량 출고 후 제출서류
차량 출고 후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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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증명서 사본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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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원본 등록원부갑부 원본 (공동명의 확인용) |